慶州金氏桑村公派 奉化門中 規約
제1조(명칭) 본회는 경주김씨상촌공파봉화문중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조상 숭모와 유적을 수호하며 조상의 위업을 계승하고 후손 인재 양성과 문화 발전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220-10번지에 두기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주김씨상촌공파판관공후봉화문중 의희선조(義喜先祖) 후손 성년자(成年者)로 한다.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감사 1명
④ 총무 1명
⑤ 족보담당 1명
제6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 회장,부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② 총무와 족보담당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외 모든 업무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무는 본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와 관련 문서를 관리 및 생산 보존한다.
⑤ 족보담당은 인터넷족보를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원의 만장일치가 있으면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설(구정) 후 2째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시간과 장소는 2주전에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통보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회원 3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규약에 규정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1조(의결)
① 본회의 모든 의결 사항은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가부 동수 시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2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문중재산(부동산,동산) 관리 운영
② 회원 경조사업
③ 후손 인재양성 장학사업
④ 회원 친목도모(관광 등)
⑤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13조(선산관리(先山管理))
① 선산(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34번지) 내에는 문중의 승낙없이는 분묘의 설치 및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지 못한다.
② 선조님 산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무보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회운영 기금 조성)
① 토지(농지,임야) 등에서 발생 되는 수입금
② 현금자산 금융이자 수입
③ 부동산(아파트) 임대 수익금
④ 기타 찬조금 등
제15조(기금관리)
① 본회 현금자산은 전액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집행이 예상되는 경상비는 수시 입출이 가능한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한다.
② 문중 현금자산 은행거래(예치)는 반드시 문중 명의로 하고 자연인 개인 명의의 거래는 일절 금한다.
③ 감사는 매년 총회시에 자산관리 실태를 감사 보고한다.
제16조(시제 및 유사의 임무)
① 소천 선산(先山)에 노걸(魯杰),의희(義喜)과 상필(商弼) 선조님 묘소(墓所)는 매년 정일(定日:양력 10월 첫째주 토요일)에 봉제(奉祭) 한다.
② 안동 예안면 교동(도목 선착장 뒷산 중턱)에 경춘(慶春),와룡면 가류동 모노골에 선대(善大),한서(漢瑞),인주(寅柱) 선조님 묘소 (墓8기)는
4년만에 도래하는데 정일이 없고 가을철에 적당한 날에 벌초를 하고 봉제를 한다.
③ 안동 예안면 교동(도목선착장 뒷산 중턱)에 있는 여운(汝雲),식(植) 선조님 묘소 제사는 12년 만에 도래하는데 가을철 적당한 날 벌초를 하고
봉제(奉祭)한다.
제17조(유사선임) 유사는 매년 정기총회 시에 오대소가(五大小家)에서 한명씩 5명을 선임하여 소천에 선산 및 안동의 윗대 묘소 봉제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안동에 시제가 겹칠 때는 소천 시제에 3명 안동 시제에 2명으로 나누어서 봉제(奉祭)한다.
(단, 안동에 시제가 겹칠 때는 유사를 증원할 수 있다)
제18조(시제비용) 시제의 비용인 제수대금 등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총회시 결정한다.
제19조(인터넷 족보 유지관리)
① 인터넷 족보의 유지관리는 우리 문중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까지는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한다.
② 위탁관리 방법은 수탁자(뿌리정보미디어 대표 한상억)와 상촌공파 봉화문중이 체결한『인터넷 족보 유지관리 업무협정서(별첨)』에 의거 협의 관리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 본회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할 시에는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3조. 본 회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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