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문중 규약

 

慶州金氏桑村公派 奉化門中 規約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주김씨상촌공파봉화문중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조상 숭모와 유적을 수호하며 조상의 위업을 계승하고 후손 인재 양성과 문화 발전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220-10번지에 두기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주김씨상촌공파판관공후봉화문중 의희선조(義喜先祖) 후손 성년자(成年者)로 한다.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감사 1명

      ④ 총무 1명

      ⑤ 족보담당 1명

 

제6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 회장,부회장,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② 총무와 족보담당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외 모든 업무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무는 본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와 관련 문서를 관리 및 생산 보존한다.

        ⑤ 족보담당은 인터넷족보를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원의 만장일치가 있으면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설(구정) 후 2째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시간과 장소는 2주전에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통보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회원 3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규약에 규정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1조(의결)

    ① 본회의 모든 의결 사항은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가부 동수 시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사     업

 

제12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문중재산(부동산,동산) 관리 운영

     ② 회원 경조사업

     ③ 후손 인재양성 장학사업

     ④ 회원 친목도모(관광 등)

     ⑤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13조(선산관리(先山管理))

     ① 선산(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34번지) 내에는 문중의 승낙없이는 분묘의 설치 및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지 못한다.

     ② 선조님 산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무보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회운영 기금 조성)

     ① 토지(농지,임야) 등에서 발생 되는 수입금

     ② 현금자산 금융이자 수입

     ③ 부동산(아파트) 임대 수익금

     ④ 기타 찬조금 등

 

제15조(기금관리)

     ① 본회 현금자산은 전액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집행이 예상되는 경상비는 수시 입출이 가능한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한다.

     ② 문중 현금자산 은행거래(예치)는 반드시 문중 명의로 하고 자연인 개인 명의의 거래는 일절 금한다.

     ③ 감사는 매년 총회시에 자산관리 실태를 감사 보고한다.

 

 

제 5 장    조상 제사

 

제16조(시제 및 유사의 임무)

      ① 소천 선산(先山)에 노걸(魯杰),의희(義喜)과 상필(商弼) 선조님 묘소(墓所)는 매년 정일(定日:양력 10월 첫째주 토요일)에 봉제(奉祭) 한다.

      ② 안동 예안면 교동(도목 선착장 뒷산 중턱)에 경춘(慶春),와룡면 가류동 모노골에 선대(善大),한서(漢瑞),인주(寅柱) 선조님 묘소 (墓8기)는

           4년만에 도래하는데 정일이 없고 가을철에 적당한 날에 벌초를 하고 봉제를 한다.

      ③ 안동 예안면 교동(도목선착장 뒷산 중턱)에 있는 여운(汝雲),식(植) 선조님 묘소 제사는 12년 만에 도래하는데 가을철 적당한 날 벌초를 하고

          봉제(奉祭)한다.

 

제17조(유사선임) 유사는 매년 정기총회 시에 오대소가(五大小家)에서 한명씩 5명을 선임하여 소천에 선산 및 안동의 윗대 묘소 봉제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안동에 시제가 겹칠 때는 소천 시제에 3명 안동 시제에 2명으로 나누어서 봉제(奉祭)한다.

        (단, 안동에 시제가 겹칠 때는 유사를 증원할 수 있다)

 

제18조(시제비용) 시제의 비용인 제수대금 등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총회시 결정한다.

 

제19조(인터넷 족보 유지관리)

     ① 인터넷 족보의 유지관리는 우리 문중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까지는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한다.

     ② 위탁관리 방법은 수탁자(뿌리정보미디어 대표 한상억)와 상촌공파 봉화문중이 체결한『인터넷 족보 유지관리 업무협정서(별첨)』에 의거 협의 관리한다.

 

 

제 6 장    부  칙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 본회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할 시에는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3조. 본 회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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